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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사회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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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된 국회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공공성 개혁은 가능한가 라는 글에서 말한대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사에서 공공성과 진보성을 갖추었으며 실행까지 된 정책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고교평준화 정책과 전두환 시절의 과외경감대책과 사립학교법 개정인 것 같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공공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한가 하는 나의 질문은 대답되지 않았고,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명박님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크지만 나는 그 분노의 창조적 힘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를 외치던 것에서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를 외치던 것으로 그냥 옮겨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동력을 가져올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나도 이명박님의 수많은 뻘짓에 누구보다 분노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문제의 본질이 '이명박님인가' 묻는다면, 그것만은 아닌 것이다.

나는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국회의 마비란 좀더 크게 보자면, 곧 정치의 마비이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해결 장치가 작동을 멈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 마비 상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겠다고 느끼는데, 특히 이것이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당 (나는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부르던 것에서 당분간 이렇게 바꿔보기를 시도해 보는 중이다. 그 계기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의 독선적인 자세 때문만이 아니다. 따지고보면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에 육박하던 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물론 이것이 죄다 우리나라당 때문이고, 그들의 박멸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나도 하루에 백번정도 생각하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해결책은 실현가능성에 있어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있다.

무엇이 변했을까?

대체 무엇이 변했길래 국회가 계속 마비 상태에 있고, 사회는 계속 시끌벅적하기만 한 것일까. 나는 이에 대하여 예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존재했던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최종결정권자가 이제는 전처럼 전능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수많은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결론을 내려줄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며, 이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회의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에 없던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도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도전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이 찾아낸 임시변통의 해법들 또는 드러낸 현상과 패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야당이 물리력으로 의사진행막기
  • 여당의 직권상정과 다수결 밀어붙이기
  • 정치의 사법화

권위주의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이 요청된다는 구조적인 조건과 대결적 정치 전통, 숫자의 정치, 힘의 정치, 합의 능력 부재과 같은 정치의 후진성이 결합하여 국회의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임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정치적 해결과정에 법률가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는 현재 한국의 정치를 요약한다. 오로지 법률의 해석가들만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가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은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진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에, 사회의 모든 갈등은 쌓여만 간다. 대한민국은 현재 닥쳐오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나는 아마도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속으로 매일같이 저 말을 내뱉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명박님이라고 대통령이 되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왜 없었을까? 이명박님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이명박님 입장에서도 생각했던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대운하, 당당하게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까지 했는데, 결국엔 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명박님 본인은 대운하가 정말로 좋은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갈등에 있어 수많은 의사표현이 힘과 물리력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푸념은 모두가 기억해도, 참여정부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열정도 불러일으킬 것 같지 않은 저 건조한 이름의 법률안의 이모저모를 훑어보며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 제도화의 길을 걸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아무도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 공부를 잘 하기 위해 정말로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었던 노무현 학생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4년 2월 12일 국정과제회의 보고를 출발점으로 하여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갈등관리기본법 준비팀을 2004년 3월부터 가동하여 2004년 9월에 법 초안을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하였고, 10월에 이 법의 제정 업무를 입법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이 법을 더 다듬어서 2005년 5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에는 갈등영향분석제도,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갈등관리위원회1)의 설치, 갈등조정회의의 운영 등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기구들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갈등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2005년 5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국회에서 그닥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국회의 마비에 따라 표류하다가 결국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예전에 쓰여진 언론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는 이 법안이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언급한다. (세계일보, 2006-7-12, 표류하는 갈등관리 법안..입맛대로 법안해석)

  • 최초로 갈등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규정했다는 점
  •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큰 틀을 짚어냈다는 점
  • 정책 수립에 있어 '갈등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갈등 예방 절차를 강조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 점

나는 이 법안이 정말 획기적이고 기발하며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이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법안에는 비록 사회에 뿌리내리는데는 실패했지만, 권위주의 운영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 운영체제를 설치하려 했던 첫번째 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걸음이야말로 바로 작지만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직권상정, 물리력국회, 정치의 사법화와 같은 의사결정과정보다는 훨씬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에 가까운 접근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면 완성품은 아니어도 그럭저럭 새로운 시대의 운영체제에 잘 어울리며 마땅히 탑재되어야할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도대체 누가 변화된 사회에서 공동체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었는가를 묻고 싶다. 우리에겐 반발하면 찍어누름으로써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권위주의 정부 모델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했다.

답은 없고 질문만 가득하다

아무튼 '이게 다 노무현 때문'도 아니고 '이게 다 이명박 때문'도 아닌 것 같다는 게 나의 어렴풋한 생각이다. 이명박님만 없으면 정말로 비정규직문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려가고,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까? 사교육 걱정없이 애키울 수 있는 세상이 올까? 정말로 운이 좋아 진보정당의 대통령이 나오면 뻔히 예상되는 '우리나라당'의 의사 진행 물리력으로 막기를 뚫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원없이 할 수 있을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개혁의 성공은 가능한 것일지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가 주민소환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봤다. 해군기지건설은 참여정부 시기에 결정되었고, 이 국책사업에 주민의 반발로 제주도지사가 심판대에 올랐다. 만약에 '도지사'가 주민소환에 의해 자리를 잃으면, 그러면 이것을 과연 주민자치의 승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 아마 정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와 그 강도는 좀더 명확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한지, 만약 그렇다면 그 지리적 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지의 질문들도 그와 동시에 답변되는 것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질문은 주민소환이 해결해 주는 것과 다른 문제같기 때문이다.

주장이 확신에 차고 그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정말로 궁금한 것들에 답을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말이 길었지만 어쨌든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정말 소박한 것이다. 질문이 있으면 답을 주는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정착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계략과 전략만이 난무하는 삼국지 정치가 아닌, 기발하지 않고 화끈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나씩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 정도? 비정규직의 철폐와 같이 화끈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입에 잘 올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면 정말 소박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소박한 성취를 이루는 것조차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문제가 이명박님만의 책임은 아닐뿐더러 정치인 집단에게만 책임지울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답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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